전세계약연장거부 사유에 따라 다른 가능성


전세계약연장거부 사유에 따라 다른 가능성

매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월세보다는 큰돈을 보증금으로 넣어둔 채 추가 비용 없이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 역시 정해진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하기에 주거가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처할 수 있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약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계약 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차인 측이 계약 연장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2년에 연장 기간 2년을 더해 임차인이 최대 4년까지 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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