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공사대금 소송 Q&A [법무법인 화담,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대금 소송  Q&A [법무법인 화담,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아파트에서 시행사 내지 시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아파트 하자를 보수하게 됩니다. 공사가 제대로 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하자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업체선정부터 준공, 하자보수처리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한 주체로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을 문제삼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여, 하자들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혹은 변경되면서 하자가 발견되어 아파트에서 잔금지급을 미루고, 보수업체는 잔금지급을 독촉하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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