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효력 여부 따지기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효력 여부 따지기

누구나 자기 몫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고 토지를 빌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 매우 흔합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는 토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을 짓게 될 수 있겠죠. 가건물을 지어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임차인 본인이 지낼 숙소 등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서 사용 및 수익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 임차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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