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업체 용역업체 낙찰자지위보전가처분소송[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아파트 공사업체 용역업체 낙찰자지위보전가처분소송[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파트법률자문/소송 400건이상 전문로펌 법무법인화담입니다.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규약에 따라 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때 통상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적격심사제 낙찰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과실로, 혹은 몇몇 동대표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하거나, 혹은 입찰자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따라 자신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

아파트 공사업체 용역업체 낙찰자지위보전가처분소송[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파트 공사업체 용역업체 낙찰자지위보전가처분소송[법무법인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