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다.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소유자와 철거 요구자 간 합의로 사안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법적 조치 없이도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및 토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무허가건물이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면 건물 소유자 측에서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권 등과 관련해 분쟁이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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