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하자보수를 사이에 둔 분쟁


공사대금미지급 하자보수를 사이에 둔 분쟁

건설 공사는 도급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모두 마친 뒤 한 번에 대금을 지급받기보다는 중간중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산정해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도급인 측이 중간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룬다면, 사실 수급인 측에서는 공사를 중단한 뒤 대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갑-을 관계를 고려한다면 즉각적인 공사 중단이 쉽지만은 않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인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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