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절차(설립인가절차),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절차(설립인가절차),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절차, 설립인가절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절차는 주택법에 의거 진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주택법 제11조의 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주택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주택법 제15조),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를 받으면 완료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모집신고서, 모집주체, 사업개요, 토지확보 현황 및 증빙자료, 조합가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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