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청구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추가공사대금청구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공사는 기존 공사에 더해 자재비와 노무비 및 기타 경비가 더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대금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금과 관련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요청받아 진행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사대금청구, 대금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청이나 허락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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