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잔금 지급 분쟁이 이어질 때


공사대금소송 잔금 지급 분쟁이 이어질 때

공사대금은 통상적으로 한 번에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축주나 원사업자 측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먼저 지급해 준 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고 완공까지 이루어지면 그제야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급금과 중도금, 잔금 중에서 잔금의 액수가 가장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축주나 원사업자 측과 수급사업자 측의 입장이 달라 잔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큰돈을 받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건축주나 원사업자 측 역시 공사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 측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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