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멸시효 3년 안에 해결해야 하는 사안


공사대금소멸시효 3년 안에 해결해야 하는 사안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현저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3년 내로 해결책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실 공사대금 분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을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하청업체 측이 곧장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청이 ‘곧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차일피일 시일을 미룬다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 말만을 믿고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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