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소송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


근저당권말소소송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

민법에서는 저당권과 근저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하자면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에 대해 저당권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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