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을 통해


면접교섭권 불이행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 법률사무소 정수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후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거나 하는 등 접촉을 할 수 있게끔 양육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의 체재 등 여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행법상 자식과 비양육자인 부모를 제외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일방이 세상을 떠났거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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