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거나 억울한 일로 신고하길 위한다면


부당노동행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거나 억울한 일로 신고하길 위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회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법한데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개입했다든지, 지배하려는 등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존재했을 때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을 잘 살펴보았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 든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신고와 같은 대응에 앞서,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하 노동 3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그 하위법인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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