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성공했습니다!


[성공사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성공했습니다!

1. 사건개요 채권자(이하 A)는 채무자(이하 B)의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수백 원을 내고 임대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B측에서 건물의 1층 전자 개폐기를 변경하고 출입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등 A의 점유를 방해했는데요. 이를 참을 수 없었던 A는 B측을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A의 신청취지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B측은 A의 점유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B측에서 이를 위반 할 경우, A에게 50만 원씩 지불해야 된다.” 다만 B측은 무고함을 토로하며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서막을 듣자 하니, A는 과거 B 회사에서 이사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회사에 손실을 일으켜 해고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B는 A가 이사 직책을 맡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A의 편의를 위해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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