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의 법률 주치의,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는 만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에 최근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갱신되면서 이 부분 잘 숙지 못한 분들이나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전세세입자, 임... blog.naver.com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임차인이 임차를 한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도 중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있어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고, 이 둘 중 하나라도 유지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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