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청구 관계부터 입증해야


사실혼 위자료 청구 관계부터 입증해야

사실혼 위자료 청구 관계부터 입증해야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부부 청약을 위해, 황혼기에 사랑하는 감정으로 서로를 위해 같이 사는 등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혼이 파탄 났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거와 달리, 부부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재판부에서도 『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 』 로 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법률혼처럼 법적인 보호가 부족하여 단순 이별이 아닌 부당한 이유로 인해 관계가 끝난다면, 그 아픔을 마주하는 크기는 훨씬 크게 되죠. 이혼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정사유가 있어야만 사실혼 파기가 가능합니다. 부정 사유에 대해 원인 제공을 하거나 협조한 제 삼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려면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송에 임하면 상대방은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여 관계상...


#사실혼 #사실혼위자료 #사실혼위자료청구

원문링크 : 사실혼 위자료 청구 관계부터 입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