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소송 방어 사례


근저당권말소 소송 방어 사례

근저당권말소 소송 방어 사례 근저당(민법 제356조, 357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또는 제 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로 채무자에게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채무를 담보로 해당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저당권의 120~130%, 변제기한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까지 담보로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권리(=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경우 담보권 실행, 임의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받는 권리)만을 기재것을 말하는데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채무자는 부당하게 경매로 인해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상호 간의 계약과정에서 기망하거나 속이고, 위조 등을 하여 약정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금액에 대해 착오로 적은 계약서 한 장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 또한 개인 채권자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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