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 못한 금전적으로 엮인 피해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돈에 관련된 경우는 아무래도 서로 합의가 잘 되기 어렵다 보니 소송 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즉 고의적으로 은닉을 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전에 상대방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매매 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 (保全)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凍結) 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 보전 제도 (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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