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임차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 막 발걸음 내디딘 사회 초년생들에게 날벼락과 같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바로 '전세사기'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발을 내딛은 직장 취업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소유자와 계약을 했지만 어느순간 경매개시 결정문이 날라오고, 기간 만료에 반환을 요구해도 잠적해버리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거나, 이미 채무 과다로 지급 불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해결방법을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데요. 이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이라면 반드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회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후순위라면 경매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배당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은 확정일자받은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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