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영업이익을 보상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영업이익을 보상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의 세입자 등이 관리처분계획 이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소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 세입자에게 '영업권' 항목 중 '이전비'만을 보상하고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은 보상하지 않았더라도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2021. 11. 11. 선고 2020다217083 판결). 1. 사안 원고는 인천광역시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일간지를 운영하는 피고가 세입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권' 보상항목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위 위원회는 사업장 '이전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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