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매장 점검 및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공정거래/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매장 점검 및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프랜차이즈 본사,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조직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며(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이하 '불이익제공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이익제공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자사업자단체 설립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의 매장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도하게 점검한 경우, 점검과정에서 계약위반사실이 발견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9. 30. 선고 2020두48857판결). 1. 사안 주식회사 에땅(원고)은 자신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피자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주협회를 설립하자, 가맹점주협회 임원이 운영하는 매장들에 대하여 통상적인 점검보다 훨씬 많은 횟수와 시간 및 직원들을 투입하여 과도하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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