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인이 상가를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동산] 임대인이 상가를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이미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1. 사안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안경점을 운영하던 중,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A와 권리금을 1,300만원을 받기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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