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가 별도 특약에 따라 지급한 화재보험금을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 보험회사가 별도 특약에 따라 지급한 화재보험금을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져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의 대상자(이하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상법 제682조).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자에게 별도의 특약에 기해 주택복구비용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복구비용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선고 2021다264819판결). 1. 사안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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