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의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전 세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동산]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의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전 세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최근 서울시가 다세대주택을 소유 및 임대 중인 임대업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가 숙박업소로 무단용도변경되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 세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단73559 판결). 1. 사실관계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제19조), 무단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80조). 서울시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가 숙박업소로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건물을 소유 및 임대 중인 임대업자에게 전 세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표준액 * 위반면적 * 10/100'의 값만큼 부과되는데, '위반면적'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된 일부 세대 뿐 아니라 전 세대의 면적으로 본 것입니다. 2.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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