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임금체불로 처벌된다고 본 사례


[노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임금체불로 처벌된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이하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43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합니다(제109조). 한편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법 제20조, 이하 '위약금금지규정').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1개월치의 임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퇴직하자 위 약정을 이유로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위약금은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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