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분쟁] 주식의 질권자가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것이 유효라고 한 사례


[주주분쟁] 주식의 질권자가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것이 유효라고 한 사례

질권이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의 권리 등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령 어떤 회사에 대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질권자)는, 해당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여 대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일반인들간 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자가 "채무 변제기 이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질권의 담보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규정합니다(이러한 약정을 '유질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주식회사 등 "상인" 간의 거래에는 위와 같은 위험이 적다는 전제 하에 채무 변제기 이전에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유질계약이 허용된다고 규정합니다(제59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담보로 해당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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