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우선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을 한 계약이 무효라고 한 사례


[부동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우선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을 한 계약이 무효라고 한 사례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였습니다(제21조). 또한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다만 현재 구 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분리되어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위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을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분양전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1. 사안 임대사업자인 (주)반석주택은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 후 원고(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구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이 아닌 제3자(매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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