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유명인의 초상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위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IP] 유명인의 초상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위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던 탓에, 판례는 여태까지 이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경우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반면 미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정신적" 손해 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 즉 유명인이 광고 또는 촬영계약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사용 대가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유명인의 초상권을 "재산적" 가치까지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었고 대법원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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