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 및 업체들이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판결 ). 1. 사안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A업체는 외국인 관광객의 왕래가 많았던 서울 중심부의 상가건물을 2019년부터 3년간 월 임대료 약 2천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월 매출액이 9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월 200만원도 되지 않는 매출을 올리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은 2022년에야 끝나는 것이라, 앞으로 2년 동안 월 2천만원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A업체는 임대인을 상대로 코로나 사태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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