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분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이 무효라고 한 사례


[주주분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이 무효라고 한 사례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등 상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하나, 해당 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회사가 특정 주주와 해당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당해 회사의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매수한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판결). 1. 사안 주식회사 제이티넷(원고)는 그 임원이자 주주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임원퇴직합의를 체결한 후, 위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주식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위 매매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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