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축물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부동산] 건축물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최근 건축가의 특징이 잘 표현된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건축가의 개성이 창조적으로 잘 표현된 건축물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모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1.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고,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저작물을 모방하면 저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이득을 저작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저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2017다261981 #건축물 #디자인 #이진혁변호사 #저작권 #창작물 #창조성 #카페

원문링크 : [부동산] 건축물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