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에서 개정되었음)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제6조의3, 이하 '갱신규정'). 한편 갱신규정은 2020. 7. 31. 신설되어 시행된 규정으로,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뿐 아니라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부칙(법률제17370호) 제2조).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31.] 부칙(법률 제17470호,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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