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동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집합건물법은 아파트 등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구분된 소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된 각 호실의 소유자(이하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들만 공유한다고 규정합니다(제10조). 따라서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공유하는 공간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방해한다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입주자만 사용할 수 있고 상가 내 상인들은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해당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1. 사안 창원시 내 용지아이파크는 아파트 10개 동과 상가 1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이나,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습니다. 즉 용지아이파크...


#이진혁변호사 #일부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지하주차장 #집합건물법

원문링크 : [부동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