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동산] 건물주가 기존에 받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조세/부동산] 건물주가 기존에 받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소득세는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자가 가족이나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과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을 낮게 발생시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41조). 이를 세법상 용어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도 재화나 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게 제공한 경우는 제공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건물을 임대 중이던 건물주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특수관계인인 해당 법인에게 기존의 임대료(A)보다 낮은 임대료(B)로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위 신설법인은 위 건물을 기존의 임대료(A)와 동일하게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세무서가 기존의 임대료와 낮은 임대료와의 차액(A-B)만큼 건물주의 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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