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서비스 및 요금


[소개] 서비스 및 요금

저희 법률사무소는 맡은 사건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착수금 없이 또는 최소한의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 위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 착수 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소송가액,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부가가치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성공보수액을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소송 및 분쟁해결 착수금이 없는 건 소액사건, 또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은 복잡하지 않으나 액수가 문제되는 사건 등(ex. 손해배상소송, 집단소송, 체불임금/퇴직금소송 등). 성공보수는 승소한 금액의 30%를 원칙으로 함. 착수금이 있는 건 소가가 큰 사건, 또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이 단순하지 않은 사건 등(ex. 부동산 소송, 법인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 착수금은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성공보수는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10%를 원칙으로 함. 부동산 분쟁의 경우 소유권 자체의 다툼이 있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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