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부동산]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COVID-19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lee2021/222446723885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진혁 변호사입니다.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 및 업체들이 매출액 ... blog.naver.com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명시적으로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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