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농수산물 도매회사들이 농수산물 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공정거래] 농수산물 도매회사들이 농수산물 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이하 '출하자')들로부터 농수산물 판매위탁을 받은 농수산물 도매시장회사들이, 위 출하자들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판결). 1. 사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인 한국청과 주식회사('원고')는 농수산물의 출하자들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위탁을 받아 도매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중도매인들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과거 다른 도매시장법인들과 함께 출하자들에게 판매위탁수수료를 '농수산물의 거래대금의 4%'로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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