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집합건물법 규정이 아니라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집합건물법 규정이 아니라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사례

집합건물법은 아파트와 복합상가 등 1동의 건물의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된 소유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위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된 부분의 소유자(이하 '구분소유자')가 각자 소유하는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제17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을 관리하되 그 비용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수령한다고 규정합니다(제25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집합건물인 복합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외부 관리업체와 공용부분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업체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1. 사안 원고 홈플러스(주)는 관리규약, 관리인, 관리단이 선임되지 않은 복합상가의 점포를 구분소유하여 운영 중,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피고 관리업체에게 위 상가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


#2020다295304 #공용부분 #관리비용 #이진혁변호사 #집합건물 #집합건물법 #홈플러스

원문링크 : [부동산]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집합건물법 규정이 아니라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