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권의 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부동산] 채권의 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1. 전세권의 특징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1) 상대방의 부동산을 사용하며, 2)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의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1호, 시행 2019. 3. 13.]) 이와 같이 전세권에는 부동산의 사용권 뿐 아니라 전세금을 담보하는 특징이 있어 각종 계약상의 담보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가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담보로 전세권등기를 설정 또는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법원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판결 등). 2. 판결의 요지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목적물의 사용을 배제하고 오로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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