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상화폐] 가상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금융/가상화폐] 가상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각종 신고 등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스테이킹" 서비스(은행 정기예금처럼 암호화폐를 거래소나 수탁업체에 맡기고 이자로 암호화폐를 받는 코인 예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네오플라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2021. 12. 23.자 법령해석). 1. 질의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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