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이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소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위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8. 26. 선고 2019다257474 판결). 1. 사안 부산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원고)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수용재결에서는 위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손실보상이 정해졌을 뿐 피고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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