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모펀드] 사모펀드투자에 대한 이익보장약속이 무효라고 보면서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


[금융/사모펀드] 사모펀드투자에 대한 이익보장약속이 무효라고 보면서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

구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방법(이하 ‘이익보장약속’)으로 사원(LP)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참고로 현재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구별되며, 제249조의14가 기관전용 사모펀드 GP의 이익보장약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이익보장약속이 무효라고 보면서, 1) GP가 아닌 제3자가 GP와의 협의 하에 이익보장약속을 하였고, 2) 이익보장약속에 따른 투자를 권유받은 자가 PEF의 LP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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