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기 분양이 안됐다면


부동산개발사기 분양이 안됐다면

부동산개발사기 분양이 안됐다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기죄 고소 사건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한다거나 투자를 하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경기가 안 좋아졌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사기죄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투자에 손실이 발생했든 이익을 봤든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개발사기로 고소가 되었더라도 속인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를 끼친 것이 사실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곤 하는데요. 문제는 부동산개발사기의 경우에는 적어도 수억대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의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에 기반하다보니 특경법이 적용되어 어마어마한 형량을 선고받고 구속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보장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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