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항소 변호사 법률 핵심은


유사강간 항소 변호사 법률 핵심은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는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1심법원인 지방법원, 2심인 고등법원(항소심), 3심인 대법원(상고심) 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법원으로 다시 한 번 재판을 요청하는 일을 상소라고 합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하니 구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사실상 2심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항소심까지만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에 대해 아예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까지 과정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후, 거기에 법률상 판단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검토하는 절차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대법관이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판사들이 검토를 한 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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