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는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1심법원인 지방법원, 2심인 고등법원(항소심), 3심인 대법원(상고심) 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법원으로 다시 한 번 재판을 요청하는 일을 상소라고 합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하니 구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사실상 2심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항소심까지만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에 대해 아예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까지 과정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후, 거기에 법률상 판단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검토하는 절차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대법관이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판사들이 검토를 한 후 대법...
#유사강간죄
#유사강간항소
#유사강간항소변호사
원문링크 : 유사강간 항소 변호사 법률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