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전 채무변제 하면 안되는 이유


법인파산 전 채무변제 하면 안되는 이유

얼마 전, 법인파산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오셔서 미팅을 했던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미납된 것도 있지만, 나라가 해 준 것도 없는데 굳이 세금을 낼 필요 있겠냐며 평소 많이 도와줬던 거래처에 남은 자금 대부분을 투입하여 변제를 하고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업체가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먼저 변제를 해 주면 안되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채무 변제의 순서를 개략적으로라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일단 가장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상당부분 지급을 해 주게 되므로,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에 먼저 지급을 해 주셔야 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과 나머지 임금, 퇴직금 등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공공성을 갖는 채무들을 먼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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