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구요?


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구요?

한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었는데, 최근 어느시점부터 다시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회복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잠시 조정기간인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소유권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취득에는 일반적으로 등기가 수반됩니다. 부동산 등기는 토지나 건물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만들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최초로 소유권자가 그 등기를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행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그 외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비로 하는 가등기가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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