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변호사] 쌍방불출석이 무슨 의미인가요?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왜 피고도 불출석 처리 하나요?


민사 소송 변호사] 쌍방불출석이 무슨 의미인가요?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왜 피고도 불출석 처리 하나요?

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언제나 재판에 조금 일찍 먼저 가서 기다리는 편입니다. 얼마전에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민사소송 재판이 있어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에 나오는데 어떤 분께서 저를 잡고 하소연 하시면서 답답하다며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날은 다소 여유가 있는 날이었기에, 남양주 법원의 인근 카페에서 간단히 상담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A는 B와 동업계약을 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A는 B에게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였는데요. 원고 A가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을 확인해보니 B가 출석을 했는데도 쌍방불출석 처리 한 것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역시 A는 출석을 하지 않았고 B만 출석을 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또 쌍방불출석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B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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