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의 피해가 있을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으로 영상을 내리는 방법).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의 피해가 있을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으로 영상을 내리는 방법).

유튜브 영상, 블로그 게시글, SNS 게시글 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 홍지형 변호사 요새는 거의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너도나도 유튜버가 되어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면서 많은 구독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제직하여 방송하거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잘못되거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속칭 사이버렉카라고 불리우는 유튜버들은 가쉽거리에 관해서 사실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도 야기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을까요? 오늘은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유튜브나 SNS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영상물 게재금지가처분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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