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쉬는시간이나 틈이 날때마다 유튜브의 각종 영상들을 보는 편입니다. 알고리즘이 아주 발전을 했는지, 제가 관심이 있는 영상을 적절히 추천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번도 관심이 없었던 분야라 할지라도 "한번 봐~"라는 느낌으로 툭툭 올려주곤 하더라구요. 그러던 중 우연히 유다연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싱 모델이신데 여러 예능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듯 하더라구요. 유다연님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둘 씩 보다가, 어쩌다 보니 까레라이스TV에 출연하신 영상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란....)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연님은 여러 팬들로부터 인스타 DM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성기를 직어서 보내는 애들이 진짜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까레라이스tv 영상 중 유다연님 편 참조 (위 링크 게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과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영상, 사진, 말 등을 전송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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