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변호사] 종중 땅을 총회 결의 없이 매도한 경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종중 땅을 총회 결의 없이 매도한 경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한 종중 대표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종중의 회장선거가 이루어진 다음 임원진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나서 이전의 모든 기록들을 살피고 재정리하는 도중, 종중 땅인 A토지의 소유권등기가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연유를 파악하기위해 조사를 한 결과, 이전 종중의 임원 중 한명이 권한없이 다른사람에게 땅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선산 땅으로, 조상님들의 묘가 있는 곳이었던 만큼 함부로 팔면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종중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중 땅, 이렇게 쉽게 팔아도 되는것일까요?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1. 종중의 재산은 총유재산이므로, 종중총희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총유재산이다. 조금 말이 너무 어렵죠? 기본적으로 종중은 법인은 아니지만, 나름의 정관도 갖추고 조직을 갖춘 것인 만큼 법인에 준하게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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